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책

 

1. 시책내용

-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 보급

- 정보통신망 표준화

- 정보내용물 및 제 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처리, 보관, 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보급

-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 그 밖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자서명법

 

제6조(공인인증업무준칙)

① 공인인증기관은 은증업무를 개시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이하"인증업무준칙"이라한다)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종류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공인인증역무(이하 "인증역무"라 한다)의 이용조건

4. 기타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I. 정보보호시스템의 개요

가.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인증 제도의 개념

-          정보보호시스템을 일반 사용자가 신뢰하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법/제도

나.    평가/인증의 종류

   TCSEC(Trusted Computer System Evaluation Criteria)

   ITSEC(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Criteria)

   CC(Common Criteria)

 

II. TCSEC의 개요

가.     TCSEC의 정의

- 정보가 안전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보안의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

나.     TCSEC의 보안 요구사항

구분

내용

보안정책(Security Policy)

-명백하고 잘 정의된 보안정책 존재

표시(Marking)

-객체의 보안등급을 나타내는 “레이블”지님

식별(Identification)

-접근주체의 식별 및 관련인증정보의 안전관리

기록성(Accountability)

-보안에 영향을 주는 동작에 대한 기록유지

-보안문제 발생시 추적가능

보증(Assurance)

-보안정책,표시,식별,기록성에 대한 요건 충족

지속적인 보호

(Continuous Protection)

-비안가자에 의한 수정이나 변경으로부터 지속적 보호

 

III. TCSEC의 평가체계

- 보안등급은 A로 갈수록,같은 등급에서는 뒤의 숫자가 클수록 강하다.

보안등급

의 미

세부등급

A(검증된 보호)

정형화된 검증방법을 사용

A1

B(강제적 보호)

보안레이블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강제적 접근통제 규칙들의 집합을 적용하기 위하여 보안레이블을 사용

B3

B2

B1

C(임의적 보호)

감사기능을 통하여 주체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추적을 제공

C2

C1

D(최소한의 보호)

평가가 수행되었지만 평가등급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시스템을

없음

 

IV. TCSEC의 향후방향

- 선진 외국의 기업은 TCSEC, ITSEC 등의 보안 평가기준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화하여 판매하고 있음

- 국가 주요 정보기반 구조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적인 정보보호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 주요 정보 기반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써 안전한 운영체제가 활용되어질 것으로 전망

[출처] [보안] TCSEC|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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